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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5 17:2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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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5 17:3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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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17: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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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17: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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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20: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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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17: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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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14: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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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13: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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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14: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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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09:39:46

  • 美경마업계 ‘최악의 잔소리꾼’ 또 출전…8전8패한 억만장자 누구?

    2024-05-05 11:49:18

  • ‘대낮 만취운전으로 부부 참변’ 운전자, 2심서 형량 늘어

    2024-05-05 13:00:04

  • 일본판 ‘고향사랑기부제’ 9조원 뭉칫돈…답례품 경쟁 과열 양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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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11: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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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1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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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등 당첨번호가 좀 이상한데 다음주는 ‘1 2 3 4 5 6 ?’”…네티즌들 ‘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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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 용어

세액공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소득액에서 모든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되는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을 세액공제라고 한다. 법인세의 경우 세액공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임시 투자세액공제, 화재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소득세의 경우는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납세저축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시특별세액공제 등이 인정되고 있다. 세액공제의 의의를 대별해 보면 ① 이미 세금이 징수되고 있든가 또는 따로 징수되기로 되어 있는 등의 이유 때문에 중복과세(重複課稅)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② 면세를 해주기 위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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