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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10:0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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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18:0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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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물의 여왕’ 퀸즈백화점처럼…‘1조클럽’ 노리는 상장사 10곳

    2024-05-04 06:43:57

  • 의대 지역인재전형만 2000명 뽑는다…가장 유리한 곳은 ‘여기’

    2024-05-04 07:26:00

  • 금배지 원정대 독배 기꺼이 마시겠단 충청4선…“중도확장성이 내 무기”

    2024-05-04 08:00:00

  • “꼼수 이젠 안봐준다”…과자 용량 줄여놓고 가격 그대로, 이젠 안 통한다는데

    2024-05-04 06:51:32

  • “올해 폭망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4주 연속 운임 상승에 해운업계 방긋

    2024-05-04 07:07:17

  • 5·18 민주묘지 참배한 김동연, ‘전두환 비석’ 또 밟았다

    2024-05-04 06:55:33

  • “정부 실탄에 급락은 막았지만”…엔화값 더 떨어질거라는데

    2024-05-04 00:12:20

  • 대만 지진이 불러온 나비효과…‘반도체의 봄’ 다시 왔다

    2024-05-03 22:53:14

  • 실손보험에 병원 포함한 '3자 계약' 도입…비급여 누수 막는다

    2024-05-03 17:56:16

  • ‘김포, 서울 편입’ 물건너 가나…특별법 자동폐기 시한 ‘째깍째깍’

    2024-05-03 20:14:34

  • 임플란트 시대 막 내리나…日 ‘치아 자라는 약’ 개발

    2024-05-03 22:49:40

  • 한일중 3국 “CMIM 실효성 강화하자”…이창용 “납입자본 방식 이점 확인”

    2024-05-03 23:00:00

  • 中 ‘창어 6호’ 발사 성공…인류 최초 달 뒷면 토양 채취 도전

    2024-05-03 22:47:49

  • ‘설상가상’ 폭우·홍수에 200명 넘게 사망한 케냐…사이클론도 접근

    2024-05-03 22:40:37

  • “물가 잡았다” 자신감…금리 10%P 또 내려버린 ‘전기톱 대통령’의 나라

    2024-05-03 22:37:06

  • “우리 이런 일도 해요” 금융결제원장이 알림이 전도사로 나섰다

    2024-05-03 22:06:36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법원 선고 1달 앞두고 보석 신청

    2024-05-03 21:47:51

  • “미운오리 홍콩, 백조 됐다”…중학개미 앞다퉈 사러간 ‘이 종목’

    2024-05-03 21:43:22

  • ‘검단 주차장 붕괴’ GS·동부·대보건설, 1년간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2024-05-03 21:06:41

  • 고려아연, 연내 자사주 1500억원어치 추가 매입한다

    2024-05-03 20:59:57

  • “집권보수당 40년만에 최악 패배”…‘이 나라’ 총리, 리더십 큰 타격

    2024-05-03 20:14:44

  • “강북 국평 15억 넘어설듯”…‘큰 장’ 열린다지만 분양가는 넘사벽?

    2024-05-03 19:27:54

  • 집→학교→학원집…초등생 40%, 하교 후 친구와 놀 시간 없어

    2024-05-03 19:28:24

  • 단독 韓, 베트남·호주·印尼와 '공급망 동맹'

    2024-05-03 18:03:17

  • “긍정적 답변한 적 없다”…尹 정부 총리설에 박영선 한 말

    2024-05-03 18:46:21

  • 윤대통령 “효도하는 정부되겠다,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상향”

    2024-05-03 16:38:58

시사 경제 용어

세액공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소득액에서 모든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되는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을 세액공제라고 한다. 법인세의 경우 세액공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임시 투자세액공제, 화재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소득세의 경우는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납세저축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시특별세액공제 등이 인정되고 있다. 세액공제의 의의를 대별해 보면 ① 이미 세금이 징수되고 있든가 또는 따로 징수되기로 되어 있는 등의 이유 때문에 중복과세(重複課稅)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② 면세를 해주기 위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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